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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2.21 2018가단105208
주주명의 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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