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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20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11:36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C의 핸드폰으로 “야 가정파괴년아 니 십질자랑하고 싶음 내가 너네 신랑한테 말해줄게, 어디서 멀쩡한 나를 내연녀에 사실혼 칵,,”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12. 3.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전후 19회 가량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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