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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과거 피해자 B의 친오빠 C과 법적인 부부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04. 12. 11:57경 ~ 2014. 08. 13. 13:00경 사이 화성시 D아파트 602동 904호에서 피해자의 사촌 언니인 E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와 F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문자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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