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16:17경 서울 B빌딩 앞 길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김포시 E로 이동하던 중,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김포한강대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뭐, 죽을 놈이!”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어깨 부위를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제출 음성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목, 어깨 부분을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도 경추와 두부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 ③ 사건 발생 당시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있고, 수차례 ‘퍽! 퍽!’ 소리가 나면서 그때마다 피해자는 운전 중이니 때리지 말라고 반복하여 외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