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유)D 대표이사로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12. 1.부터 2009. 3. 28.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26,020원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급여상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2007년 12월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2008. 1. 31.에 지급한 바가 있고, 2008년부터는 퇴직금을 매월 월급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E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설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2007년 12월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