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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9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폐차하고 더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정상관계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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