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노6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6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편취금 반환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의를 인정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부양할 모친이 있는 점, 피해자 중 AS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8월 이상 징역 6년 이하인 점(이득합산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으므로, 일반사기 제2유형의 가중영역에 해당함. 단,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있어서 합산결과가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진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징역 1년 8월로 1/3 감경함), 피해자들에게 사은품인 A/V 시스템 합계 9,920만 원 상당을 설치하여 주고, 통화료나 환불금으로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