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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7 2013고단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3. 9. 20:20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소재 능서낚시터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의 몸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우측 옹벽(2m) 밑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경기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소재 ‘고박사 갈비집’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능서낚시터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회)

1.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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