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13. 7. 6. 경부터 농업진흥구역 농지인 피고인 소유 경남 산청군 C, 이와 접한 D 소유 E 등 ‘ 답’ 2 필지 3,828㎡에 세석을 포설하고, 개수대 1개소와 전기선을 매설하여 가로등을 설치 후, ‘F’ 이라는 상호로 캠핑 장을 운영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산청군과 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캠핑 장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법률의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가 벌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산청군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캠핑 장을 설치함에 있어 농지 전용허가가 필요 없다는 내용의 회신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피고인이 농지 법상 제한을 인식하고 그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