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지 귀로 60번 길 13-1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