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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0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범행은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접근 매체 보관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불법도 박 등에 체크카드가 이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공범인 D에게 시켜 국내에서 다수의 체크카드를 수집하게 한 후 이를 해외의 총책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지급 받으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 및 투약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 등의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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