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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6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104호에 있는 E변호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0. 4.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초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H의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8-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송준비금 600만 원 주면 I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변호사에게 위 소송준비금 600만 원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1.경 소송준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J)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손해배상소송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 E변호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오빠인 H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인천지방법원 2010가단54275호)의 변호인으로 I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었고, I 변호사는 위 사건을 착수금 없이 승소금액의 10%를 선임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을 수행하였다.

위 손해배상소송사건에서 2011. 8. 16. K 주식회사가 원고인 H에게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I 변호사는 위 금원에서 수임료로 손해배상금 1억 4,500만 원의 10%인 1,450만 원과 소송비용인 420만 원 등 합계 1,8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수령한 후, 2011. 8. 18.경 H의 농협중앙회 인천가좌지점 예금계좌(L)로 1억 원, 2011. 8. 19.경 2,63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2,630만 원을 교부하였다. 가.

2011. 8. 19.경 2,500만 원 계좌이체 사기 피고인은 2011. 8. 1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슈퍼 앞 도로에 세워놓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I 변호사가 승소금액의 10%를 받고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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