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30.자 83모34 결정
[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공1983.8.15.(710),1165]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항 고 인
항고인
항고대상결정
주문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당원의 1983.5.19자 83초17 판결 정정사건 결정에 대한 불복임이 분명한 바,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재판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2.11선고 82노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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