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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30.자 83모34 결정
[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공1983.8.15.(710),1165]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항 고 인

항고인

주문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당원의 1983.5.19자 83초17 판결 정정사건 결정에 대한 불복임이 분명한 바,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재판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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