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대법원 1983. 3. 29.자 83스5 결정
[호적정정][공1983.6.1.(705),815]
AI 판결요지
항고권 발생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판시사항
결정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의 적법여부(소극)
결정요지
결정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고지전에는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항고권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정고지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결정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며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항고권 발생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61.1.30 고지 4293민재항419 결정 ; 1967.10.5 고지 67마816 결정 ; 1968.11.15 고지 68마1116 결정 및 68마1336 결정 ; 1972.7.24 고지 72그5 결정 등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장은 1983.2.28에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분명하나 그 항고의 대상이 되는 원결정은 1983.3.4 재항고인 심희섭이 영수하여 고지되었음이 뚜렷하므로(기록 제59장) 원결정이 고지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