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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30 2013고정3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5: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다동 108호 앞 노상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D(64세, 여)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처가 위 C건물 텃밭에 심어둔 고추가 시들었다며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경부염좌, 하요추부 염좌, 우견관절부 염좌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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