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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3노20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자 이를 뿌리쳤을 뿐인데, 피해자가 과장된 몸짓으로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변호인이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선처를 바란다면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으므로, 이를 항소이유로서 추가로 판단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5: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다동 108호 앞 노상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D(64세, 여)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처가 위 C 텃밭에 심어둔 고추가 시들었다며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경부염좌, 하요추부 염좌, 우견관절부 염좌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증인 D과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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