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21:5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58세) 이 운전하는 F 택시를 이용 중에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자 화가 나 “ 나도 한국 사람인데 조선족이라고 사람 무시하냐
”라고 말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D 교회 앞 노상에 정차하자 운 적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려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4~5 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에 등 부위를 4~5 회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기타 표재성 손상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