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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15 2013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2:2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면에 있는 ‘종합농기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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