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18항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Y 일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2. 6. 29.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7. 2.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12. 31. 당시 피고들은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위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2. 9. 3. 피고 J, X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2012. 9. 20. 피고 J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위 피고들은 그 무렵 각 최고서를 수령하고도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9. 3. 이 사건 17항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Z에게 위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Z의 부인인 피고 X가 2012. 9. 4. 이를 수령하였으며, 피고 X는 2012. 9.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5. 8. 피고 C, D, E, G, H, K, L, N, O, P, S, T, U, V, X, F에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