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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2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08:3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부터 화성시 B 소재 C 대학교로 향하는 교직원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D( 가명) 의 치마 아래 부분으로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를 밀어 넣고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0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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