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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나30898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원고 소유의 K7 차량(등록번호 B,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 단 최소부담금 200,000원, 최대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기간 내인 2016. 7. 1.경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불상의 물체를 충격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의 남편 C은 2016. 7. 5. 코리아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자동차손해사정‘이라고 한다)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였다.

코리아자동차손해사정은 2016.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를 2,841,434원으로 산정한 손해사정내역서(이하 ’이 사건 손해산정내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코리아자동차손해사정이 위와 같이 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시간당 공임은 탈부착, 판금, 도장 공정에 관하여 각 28,300원이다.

마. 원고는 D에 의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고, 2016. 7. 19. D에 수리비로 2,841,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수리비에서 이 사건 보험 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 한도액인 500,000원을 공제한 2,341,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2.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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