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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5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5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0세에 불과 한 친딸인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린 채 반인륜적인 성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 ㆍ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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