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3.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및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