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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94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사 계약 및 선급금의 지급 원고의 남편인 C는 원고를 대리하여, D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6. 9. 27. 원고가 피고에게 홍천 전원주택 3개 동 신축공사를 대금 140,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서 선급금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6. 9. 28.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3,3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공사기간을 2016. 11. 30.까지로 약정하였고 그 중 8번 필지에 대해서는 2016. 10. 15.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음에도 공사를 지연하는 등 피고와 관계자들을 신뢰할 수 없어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급금 3,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공사를 지체하고 선급금을 횡령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도급계약서 제3조, 제6조,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2016. 11. 15.경 D에게 공사를 모두 인계하였으며 원고도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지출한 공사비 내역을 대부분 인정하였다. 원고는 E을 수급인으로 하여 F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그 도급계약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상당액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선급금은 E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선급금에 관한 채무는 D, E, F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 2) 피고가 공사를 지체하거나 횡령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피고가 2016. 10. 19. 위 도급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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