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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1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6. 03:04경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큰마을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3:0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큰마을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괴정육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시 혀가 꼬이고 보행시 흔들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괴정육교 방면에서 갈마지하도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사브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위를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7,754,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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