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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1207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1,905,32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2호증(피고 C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라는 상호로 축산물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주식회사 E에게 육류를 공급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 소외 F와 동업으로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위 주식회사에게 공급한 육류대금을 다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 C이 2018. 5. 15.에 미수잔액 41,905,324원을 개인적으로 책임지며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지불각서를 통해 약속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미수잔액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주식회사 E를 실제로 맡아서 운영한 것은 F이므로 피고 C은 미수채무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며, 피고 C 혼자서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도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지불각서는 그 기재 내용상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미수잔액인 41,905,324원을 피고 C이 개인적으로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미수잔액이 실제로는 이 금액과 다르다고 볼 증거도 없고, 피고 C이 그 채무액 중 일부(예컨대 동업지분에 따라 계산한 1/3 금액)만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그리고 F와 B이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의 당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다만 피고 C이 원고에게 미수잔액 전부를 변제한다면, 그는 F나 B에게 동업계약에 기초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자신의 책임의 존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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