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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23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동 107호인 자신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에게 태권도장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위 도장에는 권리금이 없는데도 건물주인 E에게 전달할 시설권리금인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라는 취지이나, 실제로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태권도장 컨설팅비 등으로 1,300만 원을 받았을 뿐, 건물주에게 전달할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1. 부천소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F건물 5단지 상가 302호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에 권리금이 없었음에도 시설을 사용하게 되어 그 대가와 중개수수료를 합하여 D에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D이 위 돈 중 일부를 E과 나누어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시설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설권리금을 편취당하였다고 고소하였을 뿐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0. 3.경 부천지역에서 체육관을 구하였다.

D은 2010. 3.부터 2010. 9.까지 체육관을 소개해 주는 G을 운영하였다.

E은 이 사건 체육관 소유자인데, H를 통하여 D과 함께 일하는 I에 이 사건 체육관 임대를 의뢰하였고, I과 D은 G 홈페이지에 매물을 소개하였다.

② 피고인은 G 홈페이지에서 체육관 매물을 보고 2010. 3. 20. D과 연락하여 이 사건 체육관 매물을 소개받고, 그 날 D과 이 사건 체육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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