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9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9월,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장기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모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