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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9.20 2016가단107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2.6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6.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2.6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22.부터 2014.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나. 2014. 6. 2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나, 피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그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7.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26.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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