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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21483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8,834,914원 및 그 중 47,58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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