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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60920 판결
공적인 견해표명없어 납세자신의칙 적용안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466(2016. 8. 19)

제목

공적인 견해표명없어 납세자신의칙 적용안됨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다른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6누609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6구단53466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6.12.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의 "양도하면서 이 사건 신축주택을"을 "양도하였고, 2006. 6.경 이 사건 신축주택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양도소득세를"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제45조 제2항"을 "제45조의2 제2항"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2690 판결에 따라 처분을 하여 줄 것이라고 신뢰하고 경정청구를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다섯째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다른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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