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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74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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