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12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3: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접수처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도중, 위 C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내가 건달이었는데, 너희들은 한 주먹꺼리도 안 된다, 칼로 찔러 죽인다, 너희는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병원 내 소란,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폭행 행태(뺨을 때린 행위)
나. 참작할 정상 폭행죄 자체의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으로는 1980년대의 2회 전과밖에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