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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34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물품의 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융통한 금액이 크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역시 작은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병폐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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