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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0.26 2016가단556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C(변경전 :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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