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사기죄로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가 2010. 5. 1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중구 D상가 B102호를 ㈜ E으로부터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 235,049,000원을 완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입금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상가분양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2011. 7. 5. 서울 종로구 F 소재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 E이 분양하는 인천 소재 D상가 B102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2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4,5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일 약속된 날짜에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분양받은 이 상가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 상가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B 102호를 B에게 분양해주고 대금을 완불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대질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B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