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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06 2014가단752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피고 B는 12,9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하동군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들은 2012년 4월 내지 6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순번 수분양자 분양일자 분양대상 실제 분양대금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1 A 2012.4.27 103동 404호 8,295만 원 9,550만 원 2 B 2012.5.21. 101동 404호 8,295만 원 9,550만 원 3 C 2012.6.5. 103동 505호 8,190만 원 9,550만 원 4 D 2012.6.21. 104동 404호 8,295만 원 9,550만 원 5 E 2012.5.18. 104동 104호 8,295만 원 9,550만 원

나. 피고들은 원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이하 ‘분양대행사’라 한다)를 통하여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고들이 실제 분양대금 중 대출금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들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원고가 2012. 8.경까지 임대인을 구하여 위 각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에 임대하게 해주면 피고들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을 구할 때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약정과 같이 원고에게 분양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A은 2012. 5. 4., 피고 B는 2012. 5. 21., 피고 C는 2012. 6. 7., 피고 D는 2012. 6. 27., 피고 E은 2012. 5. 18. 위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2013. 8.경, 피고 B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2013. 9.경에, 피고 C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2013. 5.경에, 피고 D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2013. 5.경에, 피고 E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2013. 9.경 임대가 완료되었는데, 피고들은 남은 잔금을 분양대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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