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858,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D대학교 자연대 26동, 공과대 34동 재건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차 계약금액 24억 7,0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하도급을 주었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90,954,000원으로 하는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와 합의 하에 2017. 1. 3.경 위 공사를 타절하였다.
다. 그 후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절차를 거쳤으나 그 정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C는 2017. 2. 중순경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피고와 C는 그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인 2017. 3. 8. ‘감정인에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정된 금액을 무조건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감정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여 2017. 3. 17. 사단법인 E과 기성고 등에 관한 감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사단법인 E은 감정을 진행하여 2017. 9. 1.경 감정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정산 공사대금은 154,011,794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라.
한편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각 결정이 그 결정일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순번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채권자 청구금액(원)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단2228호 채권가압류 2017. 6. 28. 주식회사 F 5,520,000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단2356 채권가압류 2017. 7. 12. G 15,482,500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647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