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06 2010가단200893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24.부터 2010. 8. 31.까지는 연 5%, 2010.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