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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24 2016가단7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7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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