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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889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보유하던 2개 마트와 관련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처분하기 위하여 M와 사이에 마트 매각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용역대금으로 전남 해남군 E 임야 1916㎡ 공유지분 1916분의 1256, 전남 해남군 F 임야 1614㎡, 당진시 G 공유지분 1909분의 347(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해남군 토지’, ‘이 사건 당진시 토지’라고 한다)을 교환 방식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에게 양도하여 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K에게도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남양주시 J 임야 공유지분 754425분의 52933(이하 ‘이 사건 남양주시 토지’라고 한다)을 교환 방식으로 양도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3. 6.자 교환 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양도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중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부동산 양도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9.경 B이 C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3,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위 D 대표이사 자격으로 차용증에 서명날인하고 약속어음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하였는데, B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C이 위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7. 2. 2.경 주식회사 D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기에 이르자 피고인 역시 C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및 공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양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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