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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13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 담당변호사 김동준)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아택씨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중곤)

2018. 12.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28.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내지 23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13.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24 내지 48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5.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2, 13행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조직이 개편되었다(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조직이 개편되었다(이하 ‘보증공사’라고 한다).’로, 제1심판결의 각 ‘피고 공사’를 각 ‘보증공사’로, 제3쪽 제16행의 ‘구 주택법’을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6쪽 제5행의 각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제6쪽 제10행, 제11행의 각 ‘대전고등법원’을 ‘이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4쪽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6쪽 마지막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최초승인의 각 승인서에는 피고 회사가 이행할 협의조건으로 ‘새로이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완료 이전에 원고에 무상귀속을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고쳐 쓰는 부분]

마. 공공시설 설치 상황 및 수탁공사 추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최초승인시 피고 회사가 개설 또는 조성하기로 하였던 소로 2-157호선 등, 이 사건 완충녹지, 이 사건 어린이공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공시설’이라 한다) 중 소로 1-88호선, 소로 2-155호선, 이 사건 완충녹지는 개설 또는 조성을 완료하였고, 소로 2-158호선은 일부는 개설하고, 일부는 개설하지 않았으며,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최초승인시에 개설의무 부과 여부를 다투었던 소로 1-87호선, 소로 2-157호선, 소로 2-161호선과 이 사건 어린이공원은 개설 또는 조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피고 회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씨앤우방이엔씨는 2007. 9. 27. ‘이 사건 아파트의 간선시설 중 (미개설된)도로 및 어린이공원 개설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잔금 중 35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대리인, 비상대책위 위원장, 시공사 공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 관리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은 원고가 위 도로 등을 수탁공사 방식으로 조기에 개설토록 협조하며, 공사가 추진되는 경우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공사금을 지급하고, 본 합의문을 원고에게 즉시 제출하여 조속한 입주 및 수탁공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 아파트 민원 관련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보증공사는 2010. 6. 10. 원고에게 미설치된 공공시설에 관한 수탁공사 추진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 해결 등을 위해 이 사건 공공시설 중 미설치 부분에 관한 수탁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15, 17, 19 내지 23, 25 내지 32, 39, 41, 43 내지 46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이 사건 최초승인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 당시 적용되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체가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9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이를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2)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최초승인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검사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법 제30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준용 규정의 입법 목적은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널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6항 은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29조 제1항 은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은 사업주체의 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은 사업주체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들 및 법리를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주체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체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공시설의 개설 또는 조성을 완료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2007. 9.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동별 사용검사일인 2007. 9. 28.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게 직접 무상귀속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상귀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무상귀속되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제30조 제1항 이 규정한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해당해야 하는데, ‘사업지구’라 함은 주택건설 사업의 사업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위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법 제30조 제1항 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주택법 제30조 제1항 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 의 입법 목적은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이외의 토지에 설치할 필요성도 크고, 사업계획승인시 주택단지 이외의 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을 부관으로 부가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는 행정청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대지뿐만 아니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주체가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대상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갑 제15, 19 내지 23, 25,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이 사건 공공시설의 개설계획을 담은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면을 제출하였고, 위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에는 이 사건 공공시설의 위치, 면적, 지번 등이 특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최초승인은 위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최초승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의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도 구 주택법 제30조 제1항 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상귀속 대상에 공공시설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공공시설과 공공시설 부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은 공공시설일 뿐 공공시설 부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공시설의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무상귀속의 대상에는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실제 공공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공공시설이 무상귀속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공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공공시설 중 일부는 실제로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해당 부분은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의 입법 목적, 구 주택법 제30조 가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 구 주택법 제29조 가 사업주체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둔 점,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한하여 무상귀속되는 것이고 실제로 설치하지 않은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는 무상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면(피고 회사는 사업 중단 이래 계속 원고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설의 설치라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체보다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최초승인시부터 피고 회사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다음 원고에게 무상귀속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결과는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구 국토계획법과 구 주택법의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어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공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는 무상귀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어린이공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어린이공원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어린이공원 대상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48항 기재 토지는 그 중 일부만이 어린이공원에 포함되고 나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토지는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에 의하면,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앞서 본 사실, 갑 제31, 40,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승인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단지 내에 설치해야 할 어린이놀이터 대신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이 사건 공공시설의 개설계획을 담은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면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 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어린이공원은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 목록 제48항 기재 토지는 그 중 일부만이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토지의 전체 면적이 32㎡에 불과한 점, 피고 회사는 별도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토지를 이 사건 사업계획에 포함시켰고, 이후 보증공사에 신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위 토지 전부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에 포함시킬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토지는 무상귀속의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조건 또는 부담이 부가된 바 없다거나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건 또는 부담이 부가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구 주택법 제30조 제1항 의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부담이나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공공시설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부담이나 조건으로 부가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행위 또는 그 전제가 된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행위 등의 문언 내용과 함께, 행정행위의 목적,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05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하는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를 제출한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전제로 이 사건 최초승인을 하면서 새로이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원고에게 무상귀속하여야 한다고 기재한 점, 위 최초승인시 발급한 각 사업계획승인서상 위 기재가 있는 문서는 그 제목이 비록 ‘협의조건’이기는 하나,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승인조건’에 적시된 사항 중 제10항 도시계획과 부분에서 승인조건으로 기재한 ‘붙임 협의조건 이행(붙임1)’에서 적시한 (붙임1) 문서이므로, 그 역시 승인조건의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최초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였고 위 토지를 보증공사에 신탁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최초승인시에 이 사건 공공시설의 설치가 승인조건으로 부가되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건 또는 부담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가사 조건 또는 부담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 또는 부담은 구 주택법 제16조 제5항 제23조 제1 , 3항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법 제16조 제5항 에 의하면, 행정청은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나, 이 사건 공공시설이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주택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로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나, 구 주택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로 하여금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 또는 부담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주택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 또는 부담이 위 각 주택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9. 28.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지원(재판장) 지윤섭 박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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