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산택지 사거리 방면에서 양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옆 부분으로 위 택시 운전석쪽 앞 범퍼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G(여, 40세)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