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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8가합540228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20. 7. 9.까지 연 6%,...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Y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고 한다)는 군포시 Z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구 건물’이라고 하고, 그 소재지를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구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들의 재건축사업 추진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구 건물을 지하 7층, 지상 20층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로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11. 7. 7.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위원회는 2011년경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유일하게 반대하던 구분소유자인 AA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구 건물 중 AA 소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구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은 2014년 2월경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위 구분소유자 전원은 2015. 2. 6. 주식회사 AB(현재는 A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B’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지를 신탁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탁함과 아울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로 구성된 시공단에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도급하며, 위 대주단 및 시공단에 신탁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의 이 사건 사업 관련 계약 체결 원고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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