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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242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2. 16:30경 실수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착오 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2. 이 사건 계좌에 50,000,0 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5. 4.경 소외 주식회사 D, E과 사이에 ‘영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판매 권리 및 권한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소외인들이 투자(판권료)금으로 피고에게 2,000,00 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110,000,000원을 계약 당일, 나머지 1,890,000,000원을 2012. 5.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업판매 총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의 대표 F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위 계약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6. 1. 25.경 피고에게 위 영업판매 총판계약의 해제 등을 이유로 자신이 송금한 50,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원(통고서)을 발송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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