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1149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79,840원 및 그중 47,147,065원에 대하여 2020. 4. 8.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79,840원 및 그중 47,147,065원에 대하여 2020. 4. 8.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