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개를 피해자 H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인 수표 및 현금을 절취한 바 없다. 2) 점유이탈물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이 압수되었고(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압제712호 증 제1호), 이는 피고인이 판시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로서 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 도난당한 위 압수물을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226면),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 위 압수물을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