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C 소유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C인 1순위 근저당권을, 원고는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C인 3순위 근저당권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 그 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의 2015. 7. 27. 배당기일에 피고는 2순위로 350,101,605원을, 원고는 6순위로 21,847,256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8,152,744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피고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3억 원의 대출금채무 중 2,9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대출담당직원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을 325,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3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847,256원은 4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50,101,605원은 331,948,861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주장의 채권최고액 감액약정사실에 부합하는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감액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최고액 감액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에 대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채권최고액이 곧바로 325,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