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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가단3773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7.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하여 800,908,49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E 소유의 서울 광진구 F빌라의 제1층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이하 위 3개의 구분건물을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들 명의로 근저당권이 순차 설정되었다.

피고 설정계약일 설정등기일 채권최고액 접수번호 A 2011. 4. 26. 2011. 4. 27. 3,700만 원 제24548호 B 2011. 4. 26. 2011. 4. 27. 3,800만 원 제24549호 C 2011. 4. 27. 2011. 4. 27. 1억 6,000만 원 제24667호

다. 원고는 이 법원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1. 9. 29.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집행법원은 2013. 7. 5. 배당기일에 피고들이 E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상 채권최고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모두 0원으로 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B은 E에 대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3,700만 원, 3,8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것이고, 피고 C는 E에 대한 1억 2,25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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