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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64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 급 인 자로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소속 회원으로서, 2015. 8. 22. 08:30 ‘ 장애인 활동 보조 권리보장을 위한 집중 결의대회 ’에 참가 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 빌딩 비각 앞 세종대로 5 차로에서 위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소속 회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장애인차별 철폐 농성을 하던 중, 서울 양천 경찰서 C 소속 일경 D 및 3 소 대 소속 일경 E이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위 D의 안경과 모자를 빼앗고 얼굴 부위와 이마 부위를 손톱으로 3회 가량 할퀴고,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초진 진단서, 상해 사진

1. A 채 증 사진, 2015. 8. 22. 피의 자 A 사진, 옥 회 집회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지체장애 1 급, 벌금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가 동 종 범행에 기한 것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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